토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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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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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법제(法制) / 부동산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글입니다.
(3)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지목의 지정에는 `일필일목(一筆一目)의 원칙`이 있어 하나의 필지(筆地)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지목추종(主地目追從)의 원칙`이 있어 어떤 토지가 여러 가지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용도 중에서 주된 것을 택하여 지목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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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다. 따라서 지목과 실제의 용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무활동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아 (1) 전(田) : 물을 대지 않고 곡물(穀物) · 원예작물(果樹類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라 한다(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전`으로 표시함).
(2) 답(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미곡 · 연 ·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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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지목(地目)이란 지적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토지의 구분을 말하며, 그것은 그 주된 용도에 따라 다음 24개로 분류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