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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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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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으로 점용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의 신청, 소유권 이전 준비 사항으로 등기내용 조사(title search) 및 등기권리증 insurance(title insurance) 가입 의뢰가 있는데 이는 파는 사람 측에서 할 일들이다.
주택구매의사결정단계
설명
다.주택구매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때 지불하게 되어 있는 각종 비용의 총액을 보증수표(certified check)로…(省略)
주택구매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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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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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융자 확약(loan commitment)이 이루어지도록 정식으로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양방이 가격 및 조건에 합의하여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소유권 이전을 하루 이틀 앞두고 집을 사는 사람은 대개 그 집에 가서 계약 내용의 이행 상태와 각종 검사 결과 조치 사항의 이행 상태, 청소 상태 등을 직접 점검·확인한다. 융자 결정에 앞서 주택 감정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융자회사가 알아서 한다. 각종의 검사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집주인이 시정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주거나, 사는 사람이 문제삼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집을 사는 것은 없던 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섯째는 소유권 이전 준비이다. 계약내용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살고 파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주택 가격, 대금 지불일정, 소유권 이전(closing) 예정일, 융자의 조건, 주택검사, 흰개미·목재부식·라돈 등의 검사,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주로 사는 사람 측에서 처리할 일들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주택insurance(home owner`s insurance)도 들어야 한다.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자기 몫의 일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 해결plan을 찾으면 매매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주택구매의사결정단계 , 주택구매의사결정 과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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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계약 내용의 이행 및 행정 사항의 처리이다. 융자대행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융자금의 지급준비 상태도 최종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