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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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8: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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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특별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과 시·읍·면장의 선임에 있어서는 시장은 대통령이 ,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동·리장은 임명 또는 선거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자치단체장을 의원들이 선출하는 데 따른 의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자치단체장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의결권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고자 하였다. 자치단체장의 빈번한 해임과 교체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실시가 연기되어 오다가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1952년 제1차 地方選擧(지방선거) 가 치루어졌다. 그러나 의회해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회가 자유롭게 결의할 수 있는데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의 남용으로 자치단체장의 빈번한 교체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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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감독관청 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감독관청 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법)
설명





지방자치법의 개정
당시 시·읍·면장의 선거는 각급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의 양식을 택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감독관청 자치단체장
다.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지 약 4개월만인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 73호로서 제 1차 개정을 단행하여 부칙 제 4조와 제 5조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