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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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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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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조 (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및 주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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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定義)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29, 2000.12.29>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8.12.28, 1999.12.3, 1999.12.28, 2000.12.29>
1. 국내에서 금융·保險(보험) 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保險(보험) 업자`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삭제<2000.12.29>
10. 삭제<2000.12.29>
11. 삭제<2000.12.29>
제4조 (비과세) 금융·保險(보험) 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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