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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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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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비밀번호 등 접근장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접근장치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토록 함.
나. 접근장치의 위 변조 또는 계약체결 및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이용자와 체결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금융거래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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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에 대한 글입니다.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를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등으로 분명히 하고, 지급인이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省略)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