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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검토 -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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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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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고에 관한 법적 원리는 이른바‘임의 고용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에 그 기반을 두고 있따 즉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어떠한 이유로도 마음대로(at will) 사전통보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고용관행이다. , 미국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검토 - 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미국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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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整理) 해고)에 관해서도 임의 고용원칙은 관철되고 있어‘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공민권법 제7편(Title Ⅶ)이나 그 밖의 discrimination규제 법규에 의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40세 이상인 경우)…(투비컨티뉴드 )
다. 이것은 20세기초에 판례법리로 확립된 후 조합원의 해고나 인종discrimination의 해고 등도 적법하다고 하는 판례가 연속되고, 경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약자유 원칙이 지상주의인 사고방식을 관철하고 있따

원래‘임의 고용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원리에서 보아 근로계약기간 중의 해지는 계약 위반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정당한 이유(just cause)’를 입증할 수 있다면‘해고’를 할 수 있따 특히, 개인의 행위·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해서는‘해고의 예고’및‘해고 절차’모두 법률상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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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법상 해고 관련 법제 검토

1. 해고자유의 원칙

미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해고자유의 원칙이 철저한 국가이다. 다만,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쇄나 일시해고(lay off)의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배타적 교섭대표 또는 각 근로자와 관할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자 조정·재훈련예고법=Workers Adjustment Retraining Notification Acy).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방노동관계법’(이하「NLRA」)이나‘공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등 입법을 통한 해고의 제한은 1930년대의 뉴딜 정책의 effect(영향) 을 받아 그 이후처럼 실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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